<p></p><br /><br />[기자]<br>가수 유희열 씨가 영화 음악계의 거장으로 꼽히는 사카모토 류이치의 곡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. <br> <br>노래 8마디가 비슷하면 표절이다, 논란이 분분한데 사실인지 알아봅니다. <br><br><br><br>표절을 무 자르듯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. <br> <br>후렴구 8마디가 표절 기준이었던 것은 1997년까지였습니다. <br> <br>당시 문화체육부 산하 공연윤리심의위원회가 새로 발매되는 음반을 직접 심의해 표절 여부를 판단해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97년 10월 위원회가 폐지된 뒤로는 표절 피해를 본 작곡가가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표절 여부를 판단 받고 있는데요. <br> <br>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, 팩트맨이 씨엔블루와 로이킴 등이 부른,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5개 노래 판결문을 분석해봤습니다. <br><br><br><br>법원은 외부 감정을 통해 음계와 박자, 악기 사용 등 전체적인 구성과 흐름을 따졌는데요. <br> <br>그 결과 일부 음계나 박자가 비슷해도, 단순 차용을 넘어 전체 곡의 분위기나 느낌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노래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<br><br>[전세준 / 변호사(한국저작권보호원 자문위원)] <br>"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하는 것처럼 법원에서도 그런 것까지 엄밀하게 침해라고 봐 버리게 되면 사건화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겠죠." <br> <br>또, 일부 비슷한 멜로디가 있더라도 관용적으로 써 온 멜로디라면 표절은 아니라고 봤는데요. <br> <br>미국 구전동요 '베이비 샤크'를 기반으로 만든 동요'아기 상어'와 미국인 작곡가의 곡이 대표적인 예입니다(2021년 7월 23일,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 1심 판결). <br> <br>반면 곡을 듣는 사람이 비슷하다고 인식할 만큼 유사한 멜로디가 반복적으로 나올 때는 표절로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듣는 사람의 주관적 평가에 법원 판단도 좌우될 수 있는 건데요. <br> <br>표절 시비가 불거지더라도, 작곡가들 사이의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.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·박혜연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영상취재 : 이호영 <br>그래픽 : 전성철·김재하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donga.com